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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통화권의 구분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-63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.
번호권 지역번호 수용 통화권
서울 2 서울
경기 31 가평, 경기광주, 고양, 구리, 김포, 성남, 수원, 안산, 안성, 안양, 양평, 여주, 연천, 용인, 의정부, 이천, 파주, 평택, 포천, 화성
인천 32 인천
강원 33 원주, 강릉, 동해, 삼척, 속초, 양구, 양양, 영월, 인제, 정선, 철원, 춘천, 태백, 평창, 홍천, 화천, 횡성
충남 41 공주, 금산, 논산, 당진, 보령, 부여, 서산, 서천, 아산, 연기, 예산, 천안, 청양, 홍성
대전 42 대전
충북 43 청주, 괴산, 단양, 보은, 영동, 옥천, 음성, 제천, 진천, 충주
부산 51 부산
울산 52 울산
대구 53 대구
경북 54 경주, 고령, 구미, 군위, 김천, 문경, 봉화, 상주, 성주, 안동, 영덕, 영양, 영주, 영천, 예천, 울릉, 울진, 의성, 청도, 청송, 칠곡, 포항
경남 55 거제, 고창, 고성, 김해, 남해, 마산, 밀양, 사천, 산청, 양산, 의령, 진주, 진해, 창녕, 통영, 하동, 함안, 함양, 합천
전남 61 강진, 고흥, 곡성, 광양, 구례, 나주, 담양, 목포, 무안, 보성, 순천, 여수, 영광, 영암, 완도, 장성, 장흥, 진도, 함평, 해남, 화순
광주 62 광주
전북 63 전주, 고창, 군산, 김제, 남원, 무주, 부안, 순창, 익산, 임실, 장수, 정읍, 진안
제주 64 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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